'연금 설계' 위한 '꿀팁' 공유
연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선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해 내 연금 정보를 조회해 볼 필요가 있다.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DB)'인 경우 가입 여부가 조회되며, '확정기여형(DC)'이라면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조회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가 시행되고 있어 과세대상금액을 연간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할 시 저율의 연금소득세(3.3% ~ 5.5%)가 적용된다. 다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6% ~ 49.5%)하거나,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절세를 위해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확정기간형 연금이라면 연금 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인 경우는 연금 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아울러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상 혜택이 주어진다.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등)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
끝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 인출 시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나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목적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출 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으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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