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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IFRS17 계도기간 종료…2024년 결산 감독 강화 집중"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보험회계기준(IFRS17)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험업계가 '2024년 결산' 시 기준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일 IFRS17 주요 이슈별 검토 결과와 향후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IFRS17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를 목표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감독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IFRS17 도입 이후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해지율 합리화, 공시·외부검증 강화 등을 추진했다. 또한 보험사, 회계계리법인, 애널리스트 등과 6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이슈는 공동협의체, 질의회신연석회의, 회계심의위원회 등에서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그동안 단기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개정된 지도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시 재무상황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FRS17 주요 이슈별 검토 결과 ▲부채평가시 장래손해조사비 반영 ▲CSM 상각률 산출기준 '예상치'→ '당기중' 실제 제공한 보장단위로 변경 ▲소멸된 계약의 기타포괄손익 잔여액 처리 ▲갱신형 보험 부채평가 대상기간 '갱신일'→'갱신가능한 최대만기'로 변경 등의 변화를 이뤄냈다.

 

또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서는 경험통계가 부족한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합리화하고 2025년부터 적용 예정이던 할인율 현실화 방안은 최근 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사업비 집행 합리화 ▲공시 및 외부검증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그간 검토된 주요 이슈사항을 계도기간 내 충실히 반영하는 등 2024년 결산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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