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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2800호 청약 접수

-청년·신혼부부 대상 수도권 1358호
-청년, 시세 40~50% 수준 임대
-신혼·신생아Ⅰ, 시세 30~40% 수준 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814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39호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6호, 그 외 지역은 619호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02호, 그 외 지역은 837호이며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다.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 신혼·신생아가구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오는 8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며,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포스터.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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