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이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집행 기한 연장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전날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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