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2025년 고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민안전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이 진행된다. 보험비용은 전액 시에서 부담하며, 보험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된다. 이 보험은 다른 보험과 중복 적용되어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보험 보장 내용에는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진단위로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후유장해?재난비용지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특히 재난비용지원금 항목에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발생에 따른 추산손해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숙박, 식대, 도배, 장판 등의 실비가 긴급 지원된다. 이 항목은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험 가입에서는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보장이 확대됐다. 특히 6개 항목이 추가되어 시민들의 안전망이 강화되었다.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절차는 사고 발생 후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전화 문의한 뒤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사고 조사 후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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