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 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오는 3월31일 시행 예정인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이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의 사전 준비로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7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차입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래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변경·폐기 등 일련의 절차를 전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공매도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 및 독립거래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 및 독립거래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하게 된다.
추후 한국거래소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과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계획이다. 대상 법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이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NSDS가 등록번호를 통해 법인·독립거래단위별 모든 거래내역을 집계함으로써 빈틈없는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질 없는 공매도 재개환경 마련을 위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서비스를 시작으로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할 것"이라며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투자자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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