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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제주항공 참사 특별대책위 구성 합의… 이번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미정

여야는 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박형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기 전 악수를 하다 취재진을 보며 놀라는 모습. /뉴시스

여야는 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시점은 의견이 엇갈려 정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회동을 갖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데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참여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구성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비교섭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18인으로 구성된다. 10명(민주당), 7명(국민의힘), 1명(비교섭단체)인데 그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에서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신속하게 이번주 안에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은 "특위는 12인 또는 18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로 안다"며 "인원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좀 더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포함, 7~9일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되돌아온 6개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2개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8~9일 국정혼란과 경제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질의를 열자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7일에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그리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내일 의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항공참사에 대한 후속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8~9일 본회의 열어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법 집행,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상황이나 경제 위기나 항공참사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8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통상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왔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 안건은 거의 없다. 그거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거라 8일 하루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 이후에 긴급 현안질의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2월 국회에 정상적으로 짝수 달에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2월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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