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서면 발급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에 각각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크로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각각 3600만원,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개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사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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