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진행된다.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법적 논란을 이유로 거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로 넘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경찰이 재이첩 받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공수처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로 체포영장 집행이 만료돼 영장 연장 신청을 하거나 재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했다.
경찰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호처가 체포 저지선을 구축하는 데 경호부대 일반병(사병)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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