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경마 시행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경마 심판 규칙인 '심판 위원 제재 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채찍 사용 기준 변경 ▲기수 음주 제재 기준 강화 ▲폐출혈 발생마 주행 심사 수검 제한 ▲경주 능력 부진마 처분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사안으로는 '채찍 사용 기준 변경'을 들 수 있다.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 금액을 높였고, 대상 경주 격에 따라 15회 초과 사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금이 내려진다.
또 강한 채찍 및 불필요한 채찍의 위반 사유를 명시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 양정 기준을 정비하며 말 복지 증진에도 한 걸음 나아간다.
기수의 음주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경주 전 음주 검사를 통해 음주 적발 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승 정지 일수가 적용되며 상벌 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지는 등 한층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경주 또는 주행 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 출전 정지 기간 주행 심사 수검을 금지함으로써 경주마의 온전한 회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했다.
한국마사회 심판처 관계자는 "이번 제재 양정 기준 개정안에는 변화하는 경마 시행 환경을 반영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담아냈다"며 "앞으로도 공정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며 국제적 기준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 양정 기준을 개정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된 심판 위원 제재 양정 기준은 한국마사회 경마 정보 홈페이지 심판 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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