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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시행

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이 결혼이민자들의 가족 및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

 

해남군은 2025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비자)로 1,137명을 배정받았다. 작년 상반기 737명 대비 대폭 증가한 인원으로,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농작업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 기피현상으로 매년 도입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친척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상시 접수를 받는다.

 

초청 대상은 전남과 광주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친척으로, 신체 건강하고 범법 사실이 없으며 국내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 사실 등이 없는 만 19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외국인이다.

 

체류 기간은 기존 5개월에서 연장된 8개월 이내로 한시적으로 농업 분야에 종사하게 되며, 성실 근로시 재입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올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친척 초청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며"안정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충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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