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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520억 원 예산 의결…21일부터 지급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52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7일 열린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표결 끝에 의결·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서는 찬성 8표(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표(국민의힘)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이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파주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파주시는 지난 1월 2일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날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7일 제252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진아 위원(국민의힘)이 보편적인 지급에 반대하며 52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삭감해 420억 원만 편성하여 하위 80%에게만 지급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수정안은 예결위에서 통과되었으며, 본회의에서 두 개의 추경안이 시의원들의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적으로 수정안은 찬성 7표, 반대 8표로 부결되었고, 원안인 520억 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안이 찬성 8표(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1), 반대 7표(국민의힘)로 가결됐다. 이로써 파주시는 520억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히 지원하는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정국 혼란 속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1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후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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