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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고용부,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요인 집중점검

2025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제조업 및 건설업 등 대상

동절기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용접·용단 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는 작업장에서 ▲위험물 및 가연물 파악과 안전한 장소로의 보관 ▲화재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과 동바리를 해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과 동바리 존치 기간을 준수했는지, 콘크리트 강도 저하에 대비한 지지대가 설치됐는지, 굴착 사면의 기울기를 준수했는지,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됐는지를 점검한다.

 

고용부는 옥외작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설비와 기계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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