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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Today's Pic] 연말정산 꿀팁, '월세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연말정산 홈택스. 사진=뉴시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때 월세 거주자들도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월세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출 내역 등을 첨부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서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어도 되고, 집주인의 동의도 받지 않아도 된다.

 

매번 월세를 낼 때마다 신고할 필요도 없다. 한 번만 신고해 두면 계약기간 내내 월세를 낼 때마다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된다.

 

월세로 낸 금액은 '월세액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주거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돼 혜택이 더 커졌다.

 

총 급여가 8000만원 이하(자영업자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내외를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간 월세액의 15%, 5500만원 이하라면 17%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연간 월세액(1000만원 기준) 중 최대 1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달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고 세대주 등록도 필수다.

 

아울러,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두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율은 체크 및 선불카드,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30%다. 두 공제의 중복 적용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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