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주시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창업자는 6개월 동안 월 임차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50만 원으로, 청년 창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19세부터 39세 이하의 파주시 주민으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파주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 창업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취업 중이거나, 임대인에게 임대료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프랜차이즈 및 대규모 점포, 주류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올해 상반기 모집 인원은 10명으로, 신청을 원하는 청년 창업자는 1월 8일부터 22일 18시까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한 경우, 제출 후 누락 방지를 위해 전화로 메일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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