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이전 설치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하나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시가 직접 추진에 나선다.
주요 지원 내용은 첫째, 공동주택에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비용을 지원한다.
둘째, 지하에 설치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 물뿌리개 ▲열화상 감시 카메라(CCTV) ▲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 장치 ▲이동식 소화 수조 등의 소방 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셋째, 울산시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 관리 전문 자문단을 활용해 충전 시설을 이전하거나 소방 시설을 보강하려는 단지에는 가장 적합한 안전 시설이나 지원 방안을 자문해 준다.
이 밖에도 지하 주차장 출입 제한 등 전기 자동차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 사항을 강구한다.
이번 지원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충전 시설이 지하에 설치된 20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총 22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관리 주체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 실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 올해에는 약 6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세대별 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하는 최대 2000만원 ▲1000세대 이하는 최대 3000만원 ▲1000세대가 넘으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후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산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시 피해가 매우 크다"며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시설 유지 비용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공동주택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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