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맞벌이 부부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에 나선다.
8일 산청군에 따르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산청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육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산청군 자체 재원을 마련해 정부와 경남도 지원을 받는 실제 본인 부담금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유형이 가형에서 마형 등급까지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중위소득별로 2.5%에서 30%로 양육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시간제 기본형 기준으로 1만 2180원이다.
기존 이용자는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정부, 경남도, 산청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이용자는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연중 신청 가능하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양육 친화 환경 조성 등 이번 사업이 인구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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