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내달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다만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선정, 오는 3월 중으로 여수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 일자에 맞춰 농협에서 수령하면 되며,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읍면동장이 확인한 대리수령 확인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카드형 상품권(섬섬여수페이)은 지역상품권 앱 'chak'을 통해 즉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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