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6차 미세 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관리권역 내 총공사 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및 자발적 참여 민간 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제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건설 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는 일반 차량의 60배 수준으로, 2004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 먼지는 76.5% 감소했으나, 건설 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 먼지는 55.2% 증가했다.
동남권 등 대기관리권역 내 총공사 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 기계 5종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후 사용해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나뉘며 동남권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 기계 5종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과 2004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이다. 도로용 3종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고, 비도로용 2종은 ▲지게차 ▲굴착기다.
해당 점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노후 건설 기계 사용 여부 및 저공해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공사장 비산먼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낙동강청은 건설 기계의 저공해 조치를 위해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DPF) 부착,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전기 굴착기 등의 무공해 건설 기계 구매에도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건설 기계 조기 폐차에 약 17억원, 저공해 조치와 무공해 건설 기계 구매에 약 58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노후 건설 기계 점검과 국고 지원을 통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며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권 주변 공사장에서 미세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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