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 면적 1000㎡, 높이·깊이 50㎝ 이상 절토·성토를 진행하려면 사전에 농지 개량 신고를 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생산성을 높이고 불법 성토 등 농지 개량 행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 개량 기준 ▲절토·성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 행위에 대한 원상 회복 명령 및 벌칙 규정 등을 마련했다.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 계획서 ▲농지 소유권 입증 서류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진주시 농업정책과로 농지 개량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토양 분석 기관에 의뢰해 중금속 함량, pH, 전기 전도도, 모래 함량 등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농지 개량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등은 농지 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고 없이 절토·성토를 진행하면 원상 회복 명령의 행정 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지의 개량 행위가 신고 의무화됨에 따라 농지를 개량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정책과로 사전 문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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