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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Today's Pic] 올해부터 월세, 신용카드로 낸다…추가수수료 부담

올해부터 집주인에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다. 사진=자료DB

올해부터 집주인에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상반기 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일부 카드사에서만 월세 카드결제가 가능했지만 모든 카드사로 해당 서비스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카드 거래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는 만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월세 신용카드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제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하는 구조다. 월 임차료 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다. 즉, 연간 최대 2400만원의 월 임차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다만, 카드수수료 외에 납부 대행 수수료 1%가 붙고, 체크카드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12월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더라도 카드대금 납부시까지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에 월세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를 허용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금융위에 등록된 개인사업자 번호와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지만 예외를 허용해준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카드사가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월세 신용카드 서비스가 활성화될 지 여부는 미지수란 평가도 나온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경우 기록이 남아 집주인 등 임대인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서다.

 

더구나, 카드 수수료에 1% 가량을 얹는 추가 수수료도 소비자에겐 부담이다.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수수료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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