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올해 부과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다. 군은 연납 할인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납은 1월 중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납부 또 군청과 읍면 사무소 모두 가능하다.
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기존에 일시 납부를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매년 1월 10% 감면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신청해 10% 감면 혜택을 누리고, 쾌적한 대기 환경 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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