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3% 오른 급여액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25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액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해 2024년 33만4810원에서 2025년 34만25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36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위해 관련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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