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며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도만원주택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도만원주택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월 1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다. 빈집 소유자가 입주자와 월 1만 원 임대료로 6년간 의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청도군이 최대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지원 범위는 창호, 단열, 지붕, 부엌, 화장실 등 주택 내·외부의 전반적인 시설 개선으로, 올해 총 10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청년으로, 청도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6년간 의무 임차 기간을 이행해야 한다. 빈집 소유자는 오는 1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청도군청 민원과 건축디자인팀 또는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은 사업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만원주택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새로운 주거 공간을 창출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지역의 인구 유입과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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