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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578가구 지원을 목표로 지원 기준을 기존 혼인 신고일 기준 5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고, 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월 10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 주소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8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 생활 수급자나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 복지 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5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로 우리 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