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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경북 울진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6월과 12월에 부과·징수하나,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 세액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직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한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일할 계산 후 환급을 하고 있으며, 이사를 가거나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 납부의 우려가 없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종전 3%에서 5%로 변경되었으니 많은 군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