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 성수기를 맞아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부정 축산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주로 찾는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59개소로,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위생 취급 상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로 조치하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단속은 명절을 대비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을 근절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축산물 판매업소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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