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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방적 계약해지·방송 중단 '위법'…법원, 통일TV '손'

KT, 2023년 1월18일 당시 '공익 저해'등 이유로 송출 중단 조치

 

서울중앙지법,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여 무효다" 판결

 

KT, 통일TV측에 2660만원 지급…"계산한 이자 지급하라" 결정도

 

진천규 대표 "재판부 공정 판결 감사…방송 계약 종료건도 항소"

 

'통일TV'에 대한 KT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와 방송 송출 중단 조치에 대해 법원이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최초의 평화통일 전문방송을 표방한 통일TV는 지난 2022년 8월17일 0시부터 KT 올레TV 채널 262번에서 첫 방송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다 KT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당시 '통일TV' 측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문을 통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12일 통일TV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지난 9일 통일TV가 KT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청구소송에서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여 무효다"라며 KT가 통일TV 측에 2660만원을 지급하고, 2023년 9월 2일부터 판결이 있은 9일까지 연 6%,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T,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KT에서 위법적으로 방송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2년 동안 재판부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히고 "아울러 KT가 2023년 12월31일에 방송 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선 항소를 위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KT의 당시 조치는 원천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불법적인 방송 중단 조치 이후 통일TV에 대한 등록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통일TV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결정이 내달 있을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고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한 것이 이공급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며 "피고(KT)의 주장만으로 원고가 송출한 통일TV 콘텐츠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적 표현물을 제공함으로서 이 사건 공급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한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하다"고 했다.

 

특히 KT 측이 문제삼은 '북녘의 하루', '생생 북녘' 등의 프로그램의 이적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북녘의 하루 프로그램은 특수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일 TV 운영에 필요한 특수 자료 취급 인가와 특수 자료 공개 활용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며 합법적으로 제작해 방송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통일TV는 '국내 방송 최초로 북녘 관련 생생 정보 및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거나 '북녘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에 관련된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한 체널로 보이고, 피고는 이같은 제안서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통일TV를 통해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소식들이 송출될 수 있음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당사자들이 예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KT의 계약 해지 통지 이전에 행정 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다"며 KT가 이의 제기 절차도 없이 계약 통보를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절차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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