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연대보증인 설정'·'채무 최고액 한도 미지정 행위' 적발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물품 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인 설정을 강제하고, 보증 한도를 특정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에 대해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 위반행위 금지명령, 통지명령, 담보설정방안 마련·설정명령, 계약조항 수정 또는 삭제명령 등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계약서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게 복수의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것을 요구해 물적담보 및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게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대리점의 물적담보를 통해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후 관리하는 동시에, 채권한도를 설정해 대리점의 최대 주문량을 제한함으로써 대금 미회수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설정하도록해 대리점에게 과중한 담보를 부담시켰다는 설명이다.
오비맥주는 또 2016년 2월 이후 거래를 개시한 452개의 대리점에 644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는데, 이 중 436개 대리점의 622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채무 최고액 한도 미저정으로 대리점들은 과도한 담보를 부담했을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 탐색의 어려움 증대 등 대리점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직 ·간접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622명의 연대보증인 중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95%(591명)에 달했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같은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도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류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의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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