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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공수처, 국방부에 '집행 협조' 공문

13일 출근하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를 향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 이 밖에도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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