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를 향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 이 밖에도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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