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지방세 개정사항 홍보를 시작으로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혜택이 확대된다.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최대 7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3자녀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최대 140만 원)를 면제받는다.
또한,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직영·위탁 구분 없음)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전액 면제되며,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소형·저가주택을 구입한 뒤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이 유지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당초 3%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기존 5% 공제율이 유지됐다. 경산시는 이번 개정사항이 저출산 극복, 양육 문화 확산, 서민 주거 안정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문자 환급신청 서비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활성화, 큰글씨 고지서 제작, 당근 앱을 통한 세정 홍보 등을 추진한다.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상반기 중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 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지방세 불복업무 무료 대리 제도와 저소득층 대상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세정 업무를 세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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