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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파주페이 카드로 즉시 지급

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2월 26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된 내국인들에게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받는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되며, 신청 당일부터 익일 오후에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다. 신청 첫 주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4부제가 적용된다.

 

파주페이 카드가 있는 시민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파주페이 카드가 없는 시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신청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09시~22시까지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09시~18시까지 받는다.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성인의 경우 동거인 제외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동일세대 내에서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이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전담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을 철저히 점검 중이다. 시민들의 문의는 민원콜센터(031-940-4114)와 일자리경제과 콜센터(031-940-4584~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파주페이 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지역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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