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13일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 발표
미국이 첨단 AI(인공지능) 칩·모델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수출통제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지는 않아 국내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13일(현지시각) 첨단 AI 칩 및 AI 모델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 AI 칩에 대한 기존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한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국 18개국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돼 현재와 동일하게 AI 칩 수출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중국, 쿠바, 이란, 이라크, 북한 등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으로 미국 통제대상인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신청시 거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실질적으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은 금지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AI 칩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상무부 허가가 필요하며,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된다. 다만,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데이터센터용 검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 User, VEU)제도를 개정해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부 VEU 승인을 획득할 경우 전 세계에 추가적인 수출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아울러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한다. 한국 등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open model)과 가장 첨단의 공개된 모델보다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기본적으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측과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에 관한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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