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1월 말까지 울산항에 등록한 항만 하역 사업체 대상으로 사업 수행 실적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 대상 사업체는 총 49개사이며, 구체적 조사 내용은 항만 운송 사업법상 등록 기준 유지 여부 및 전년도 사업 수행 실적과 주요 취급 품목 등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법적 기준 미달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사업 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울산항 내 항만 하역 사업의 질서 확립 및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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