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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산업장관이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맡는다… 자원안보 위기시 4단계 경보 발령

14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5년마다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석유공사·가스공사 핵심자원 비축의무기관 지정

지난 1일 경북 포항 앞바다 심해에 매장된 약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채취하기 위해 웨스트 카펠라호가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평시 핵심자원 비축의무기관으로 지정되고, 자원안보 위기 발생시 4단계 경보가 발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2월 6일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안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됐다.

 

우선 자원안보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한다. 국가 자원안보 정책방향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또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자원안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위기대응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실시하는 국가자원안보 진단·평가는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산업부 요청에 따라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분석을 이행하는 기업·기관 범위를 구체화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은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게 되는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은 별도 고시한다.

 

또 우리나라 핵심자원 자체 조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해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의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 또 해외개발 핵심자원 반입명령, 비축자원 방출·사용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 상한제 등 개별 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의 발령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다.

 

산업부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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