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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창업문턱 낮아진다… 주식 취득·겸직·휴직 허용

'기술이전법 개정안' 14일 국무회의서 의결
공공硏 연구자 창업에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문턱이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법 개정안에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에 대한 정의 신설 △연구자 등의 주식 취득, 휴직(7년 이내)·겸직 등 명문화 △창업지원을 위한 정부 및 공공연의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을 포함해 약 300여곳이다. 공공연구기관은 매년 정부 R&D 예산의 60% 이상을 지원받으며 연구소기업 등을 통해 보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등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술이전법이 창업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돼 우수한 제품의 생산, 판매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로 연세대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기술이전을 통한 건당 수익은 5800만원인데 반해 창업을 통한 건당 수익은 9억1000만원으로 창업시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된다.

 

연구소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5년차 연구소기업의 생존율은 75%로 5년차 일반기업 생존율(28.5%)의 2.6배다. 또 창업부터 기업공개(IPO)까지 평균 9.8년 소요돼 국내기업 평균(13년)보다 빠르며, 글로벌기업 평균(6.6년)에 근접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기술이전법의 개정으로 공공연구자의 창업이 촉진되고, 공공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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