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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보험사기 알선 금지법 시행하니 '미환급 할증보험료' 2.3억 환급"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온라인상에 횡횡하던 보험사기 알선 광고글 등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 알선행위 혐의로 약 40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을 금지했고,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도 특별법을 통해 신설됐다. 또한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가 표준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된 기획조사로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으며 알선 행위 등 확인을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에 자료요청해 혐의자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 이후 관련 자료 분석 및 조사 등을 통해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도 확인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380여명을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보험사기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주요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광고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관련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감원은 건보공단에 선별된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요청·수령해 분석 중에 있으며 혐의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 의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기한 등을 표준화하고 장기 미환급된 할증보험료(2억3000만원)를 877명에게 돌려줬다. 특별법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됨에 따라 그 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고지기한 및 방법, 환급절차 등을 표준화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처벌근거가마련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차츰 지능화, 조직화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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