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검찰, 'PF 대출비리' 관련 증권사 전 직원 수사 들어가

image
검찰 CI/검찰

검찰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에 나섰다.

 

14일 서울중앙지금 반부패 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금융알선) 등의 혐의로 한국투자증권의 전 팀장인 A씨의 자택과 여의도 본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A씨는 현재 한투를 퇴사해 한투 계열사인 한투리얼에셋에 본부장급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PF관련 기획검사를 하고 임직원들의 불법 이득 취득 정황을 적발,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이득을 취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원 B씨 등 3명도 기소했다.

 

PF업무를 통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빼돌린 LS증권 전 임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 PF담당 팀장이던 A씨가 대출 한도를 넘기는 수십억원의 사금융 대출을 알선하고,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사금융을 알선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에서 최고이자율은 20%이지만, A씨가 알선한 이자는 원금에 맞먹는 고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