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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실혼 부부도 지원…‘한방 난임치료 조례안’ 추진

박은주 의원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지난 14일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건강 증진과 출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례안은 기존의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보다 폭넓은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들이 보다 쉽게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지원 범위도 치료비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한약 투여를 위한 치료비 외에도 치료 상담, 교육, 홍보 등 난임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박은주 의원은 "난임 문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져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중대한 사회적 요인"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희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난임 부부들은 한방 치료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기대할 수 있으며, 파주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더불어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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