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안군은 2024년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및 환급하고, 2025년 지방세 부과·신고 세목을 대상으로 군 의회 의결을 거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특히, 유가족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하여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외수입도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도 지원한다.
한편,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전라남도·무안군 합동으로 마을세무사(유상국, 양회경) 상담실을 운영하여 국세와 지방세 상담을 지원했고,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무안군 재난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내 지방세 상담창구를 휴일 없이 운영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고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희생자와 유가족에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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