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24일까지 '인구 전입 유공 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기업·단체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영암군의 인구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기관·기업·단체에서 가족 포함 구성원 5인 이상의 전입 실적을 올렸을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해 50~3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전입 실적은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2024년 6월 말일까지 전입한 다음,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다.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는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되고, 영암군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다양한 유인 제도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관·기업·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살리기에도 도움 되는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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