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월에 연납 시 5% 공제가 적용되면서, 실질적으로 1월을 제외한 다른 선납기간(2월~12월)의 자동차세에 대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만약 자동차세 연납 후에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말소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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