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원(63%) 증가한 총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22억6천2백만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18억1천만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8천만원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1백2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1억9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3천4백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화재 감지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클러 증설 ▲질식소화포 등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지원 분야 예산은 경기도 내 최대규모이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도 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첫째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해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을 확대했고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등과 같은 안전 관련 시설의 경우 지원사업에서 경과연수를 적용받지 않도록했다.
다음으로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단지 당 최대 1억2천만원으로 하되, 사업대상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대수마다 1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재지원 기준을 동일시설의 경우 5년, 다른 시설의 경우 3년으로 완화하고, 예외적으로'입주자등의 안전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성종 주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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