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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앱 안썼는데도 앱 이용로 일괄 징수"… 공정위,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에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

배회영업·다른 앱 사용시에도 수수료 부과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으로 소명할 것"

박진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주)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카카오택시 지역 가맹본부가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 영업하고 있다. 디지티는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 중이며, 2023년 10월 기준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6372대)의 89.5%를 차지한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해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해왔다는 의미다. 이런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이에 따라 디지티는 2020년 1월 ~ 2023년 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앱 이용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해당 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인 28.5%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티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방침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골라잡기가 용이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는 승객 편익 저해 및 가맹 회원사들의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며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아 한다는 업계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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