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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尹측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탄핵소추 부당, 기각 받아낼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사진=자료DB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것이 위법이자 무효라는 주장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달라"며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 체포와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탄핵심판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망국적인 비상 상황을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서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 관련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며 "탄핵심판 소추사실 등이 정리가 빨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6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의 임무 의지와 시민 안전을 고려해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서 자진 출석을 결심했다"며 "출석 일정은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의 부당함을 밝히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현실을 알리겠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수처는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조사했다. 이어 오후 2시 40분부터 조사를 재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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