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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대형 금투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오는 7월 3일부터 대형 금투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두는 제도로, 금융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봉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책무구조도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도 책무구조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법정 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하기 어려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한다"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시범운영 대상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사는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7월2일까지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진행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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