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2025년도 주거급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은 주거 환경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 소득이 지난해보다 6.42% 인상돼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월 소득 인정액 기준 ▲1인 가구는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는 292만 6931원이다.
지원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 급여와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 유지 급여로 나눠 이뤄진다.
임차 급여는 ▲1인 가구 19만 1000원 ▲2인 가구 21만 5000원 ▲3인 가구 25만 6000원 ▲4인 가구 29만 7000원이며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가구원 수 및 소득 인정액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수선 유지 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 신청은 읍면 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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