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업인의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 소득 지원 특별회계 170억원을 1%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우수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농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농가 및 농업 법인, 생산자 단체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 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다.
융자 지원 부문은 ▲농업 경영체의 농업 경영과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 ▲생산자 단체·농업 법인·유통 회사의 선도·수매·매입·매취 자금 등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일 경우 운영 자금 7000만원, 시설 자금 1억원 이내이고 ▲생산자 단체나 농업 법인의 경우 운영 자금 2억원, 시설 자금 5억원 이내이다. 연리 1%를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의령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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