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1262건, 1억 4703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과세 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단, 과세 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 기관 ▲위택스 ▲가상 계좌 ▲지방세 자동 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고지 신청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 금융 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면 된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군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는 등록면허세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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