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17일 본격 시행
"현장중심 맞춤 교육, 일·학습 병행 등 기대효과"
회사 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제정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첨단인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7일 시행된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은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다.
지금까지 기업 내에서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현장 전문가와 첨단·고가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고,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의 사내대학원 출강,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첨단산업 아카데미, 기업인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정부지원 근거가 마련돼 첨단산업계 인재양성 활동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반도체(2023년), 이차전지(2024년) 아카데미에 이어 올해는 디스플레이 아카데미가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전문양성인 제도도 신설돼 첨단산업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교 겸임·초빙 교원뿐만 아니라 정식교원으로도 임용될 수 있게 된다. 전문양성인은 정부 인재양성사업에도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첨단기업의 인재혁신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7일 설치된다. 센터는 인재확보 사업 수요조사, 청년·여성 첨단인력 활용 현황 조사, 첨단산업 아카데미·기업인재개발기관·전문양성인 등의 지정 및 등록 신청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79%, 연구인력의 73%를 보유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부도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계의 인재양성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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